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법정책은 더 이상 변화적 사건 또는 압력단체의 요구에 대한 다소 관련 없는 입법자의 대답으로서 이해될 수 없다. 법정책이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이 여행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표시하는 지도원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론과 실제의 상태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의 상태를 반영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법이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삼는 이론적 기초를 다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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