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립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일반불법행위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할 대상인 주요사실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①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 ②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것, 즉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피해자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④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하며 주관적 요건으로서 ⑤그 가해행위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것까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