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4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연령’과 ‘의사능력’
개요 ‘전국민선거권’ 논의의 2가지 기준: 획일적 ‘연령’과 개별적 ‘의사능력’
Two criteria for discusing the voting rights of the whole nation: 'age' and 'mental capacity'

조 원 용(Won-Yong CHO)



우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
하는 보통선거권은 이제 ‘연령’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 달성되었다. 구체적인 내
용은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직선거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 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는 것 즉, ‘보유’ 하는 것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고 표현한 것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판단
되어야 한다. 이를 연구자는 ‘(전)국민선거권’이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
거법에 의하면 만 19세만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보유’하고 ‘행사’ 하지만, 19세
미만의 자는 ‘보유’하지도 ‘행사’ 하지도 못한다. 우선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권
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 전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는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세대 간 정의’ 문제로 풀어볼 수 있다. 그간의 생래적
선거권과 선거권의 국가내적 권리를 강조하는 어린이 선거권 논의는 보통선거권
의 극단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강화의 논리로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보유’ 를 긍정한다. 하지만 행사의 경우 부모 등 대리 행사만 가능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의는 엄밀히 말하면 보통선거권 확대의 논의가 아니다. 미성년자 등의 선거권
을 ‘보유’ 한다면 즉 보통선거권을 완벽하게 추구한다면 ‘행사’의 문제를 반드시
살펴야 하고 부모 등의 ‘대리행사’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
이다. 이들의 주장이 단순한 이유는 기준이 ‘연령’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
기에 새로운 기준인 개별적인 ‘의사능력’을 추가하면 19세 미만자의 선거권 단
독 ‘행사’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설명하
면- 19세 이상자는 ‘의사능력’ 관계없이 선거권을 ‘보유’하고 단독‘행사’ 가 가능
하며, 19세 미만자는 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보유’하지만 ‘행사’는 선거에 대한 의
사능력을 기준으로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행사, 의사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의
대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의 ‘보유’를 긍정하고 단독
‘행사’ 여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통선거권의 확대와 완결이다.
자녀의 선거권 단독 행사 판단 기준은 의사능력이고 그 기준은 ① 선거가 무
엇인지 알고 ② 후보자를 구별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③ 선출된 대표의 의미를
알 경우로 판단할 수 있으면 족하다. 자녀의 의사능력의 판단 주체와 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밝히도록 하겠다.
주제어 전 국민 선거권, 보통선거권, 미래세대, 연령, 의사능력
다운로드

 08._학술__조원용_최종본_.pdf (432.3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302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333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476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599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560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221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569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334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301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303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5461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5972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5394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5751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5263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5280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7181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6827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6681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6716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6620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6646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244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7103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6582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622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6511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614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