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3호 저자 김세준
자료명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개요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보조시스템(Assistenzsystem)을 중심으로 -
Einige Probleme der Willenserkl?rung intelligenter Softwareagenten
- In Bezug auf Assistenzsystem in der IoT-Umfeld -

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조시스템이 단순한 전송과정에서만 역할을 다하는 경우 그 시스템은 사자에 해당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이용자의 의사표시는 그 전송 전에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보조시스템이 소위 에이전트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시스템의 이용자에게 그 의사표시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종래 대리법리의 유추적용, 백지표시의 법리 등이 주장되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위험원칙을 적용하여 의사표시의 귀속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현재 기술시스템의 상황 및 향후 발전양상을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한편, 보조시스템의 개입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그 발신과 도달에 관한 전통적인 정의들이 수정된다. 즉 두 경우 모두 이용자의 행위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시스템에 중점을 둔다. 특히 보조시스템의 의사표시 수령에 관해서는 그 귀속의 범위에 관해 마찬가지로 위험원칙이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이용자는 자신의 보조시스템이 수령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는 의사표시에 대한 자신의 검토가능성을 포기하며 보조시스템이 그
지위를 대신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발신이나 도달 시에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각각의 통신인터페이스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보조시스템이 일정한 의사표시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신인터페이스의 통과는 교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보조시스템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수령한 의사표시를 보조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의 범주 내에서 보조시스템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이용자에 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완전히 명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명확성과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에 관해 소위 ‘전자인’ 개념의 도입이 주장되기도 한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율시스템의 숙명이며 그 외의 존재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 결과 사람과 대등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도만으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깊게 고민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가령 전자인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념 역시 결국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지능형 에이전트, 보조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의사표시, 대리
다운로드

 02.김세준.pdf (414.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3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4360
83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4391
83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4540
83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4659
83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4623
83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4276
83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4626
83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4386
829 2020 제20권 제3호 지능형 에이전트의 의사표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세준 3365
828 2020 제20권 제3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제도의 개선방안 천영성, 소성규 3354
827 2020 제20권 제2호 유럽연합 플랫폼사업자 규제동향과 시사점 지광운 5519
826 2020 제20권 제2호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의 개선방안 윤현석 6038
825 2020 제20권 제2호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이부하 5436
824 2020 제20권 제2호 정보경찰 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정보경찰개혁 입법안을 중심으로 - 송무빈 5812
823 2020 제20권 제2호 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박재윤, 김형섭 5305
822 2020 제20권 제2호 식품접촉재료의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플라스틱 재료를 중심으로 - 조태제 5319
821 2020 제20권 제1호 반려동물의 매매계약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김판기.홍진희 7237
820 2020 제20권 제1호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체계의 이중구속 상황과 입법과제 이용표.박인환 6883
819 2020 제20권 제1호 인체용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 도입ㆍ운용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이동영.최경호.심영규 6740
818 2020 제20권 제1호 교육공무원의 직무적 특성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노기호 6785
817 2020 제20권 제1호 포괄임금제와 근로시간의 기록ㆍ관리 김기선 6677
816 2020 제20권 제1호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성 검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박효근 6700
815 2020 제20권 제1호 공여국의 이행문제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오스트롬의 규범분류에 따른 호주와 한국의 ODA 법제 비교 - 이지선 6294
814 2020 제20권 제1호 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김형섭 7160
813 2020 제20권 제1호 사법상 환경책임과 공법상 환경책임 - 한·독 법비교를 바탕으로 한 환경훼손책임법 입법론 - 김현준 6645
812 2020 제20권 제1호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윤진아 7681
811 2020 제20권 제1호 남중국해 중재판결에 대한 재조명 - 중국정부의 입장문건(立?文件)을 중심으로 - 류예리 6568
810 2019 제19권 제4호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김한중,강동욱 618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