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남복현 |
자료명 |
법정책의 구현형식 |
개요 |
입법, 행정 및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법정책의 구현수단이다. 법과 정책의 관계에 있어 법은 정책의 목적이고, 도구이며, 산물이고, 전제로 하여야 할 사실 로 기능을 한다. 이런 점은 국가규범에 해당하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들 규범의 정립절차, 즉 헌법개정, 법률제정 및 행정입법의 발령절 차를 살펴보면, 그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매우 미흡하다. 먼저, 헌법개정의 경우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만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을 뿐이지, 헌법개정안의 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이 없다.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이나 국민들에게 그에 관한 참여절 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법률제정의 경우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법률안에 관한 심의·의결절차는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되어 있다. 하 지만,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차원에서 아무런 규율이 없다. 이런 점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 발령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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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헌법개정, 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의 형성과정, 법률제정,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정책 |
다운로드 |
1.남복현(추가수정).pdf (342.5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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