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6 |
발행호수 |
제16권 제4호 |
저자 |
김천수 |
자료명 |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비 부담주체에 관한 새로운 법적 접근 |
개요 |
중소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물류센터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용을 대규모유통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중소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므로 그 물류비 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유한 물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류비용을 중소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이용한 것 임에도 그 이후의 운송비 등 물류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라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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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물류센터, 물류비, 불공정거래 행위, 지참채무, 중소납품업, 대규모유통업, 표준거래계약서, 공급망 관리(SCM), 공급망(SC), 이익공유・이익공유 거래, 상생협력, 성과공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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