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최근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고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책임의 소재가 중요하다
는 것이 사회적 요구이다. 이에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5.29. 선고 2014
도 3542판결)는 사업주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당사자만이 행위 결과에 따른 안전조
치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계약관계의 당사자인 경
우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에 대한 부작위 책임에
도 사업주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예방을 위반하여 발생한
범죄는 부작위행위의 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당사자의 작위행위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소속근로자들의 작업 감독·감시업무에 대하여 사업주책임을 인정
한 것으로써 감시·감독의 책임도 폭넓게 인정하여 안전조치위반으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조치책임에 대한 직
접적인 당사자의
해당 판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기존 판례와 다르게 부작위 행위로
나타난 범죄에서 형법의 예방적 보호기능이 직접적인 책임을 간접적인 책임 범
위까지 넓혀서 판단한다는 것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
금보다 사업주책임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 되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