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에 있어서는 ‘소년보호’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소년사법절차를 비롯하여 소년사법상의 소년에 대한 각종 보호처분이 제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소년범의 개선ㆍ교화에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면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즉심절차에서 소년범의 경우만이라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면 형사절차에서의 조기해방을 통해 소년범의 낙인효과를 줄임과 동시에 일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책임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년범에 대한 즉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은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는 사법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즉심법을 개정하여 경미한 소년사건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즉심절차에 있어서도 소년범의 ‘보호’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다이버전과 연계하는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변경할 것이 요청된다. 또 즉결심판의 합리적 처리와 활성화를 위해 경찰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사전조사제 도입 등, 소년사건처리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경찰의 즉결심판이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그 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절차를 명백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함과 동시에 (가칭) 즉결심판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업무상 소년범에 대한 지원이나 선도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관련 기관이나 협회 등 다른 청소년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구와의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