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본질이 지방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그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즉,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계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청구요건, 청구절차, 감사절차, 감사결과의 조치 및 불복절차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감사제도는 감사주체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라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인 감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외부감사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이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하며, 특히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재검토해왔다. 그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추후 우리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과 현재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안에서 상정되는 주민쟁송제도,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혁과 관련되는 법적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방감사제도의 개혁안,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개관을 선행한 후, 총무성(総務省) 등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현행 주민쟁송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감사제도의 개혁안에서 있어서 주민쟁송제도,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