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소년범의 형사처벌강화 입법 논의의 동향
Ⅲ. 소년사법의 합리적 운용방안
Ⅳ. 결 론
[국문요지]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폭화, 잔인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용 또한 절도, 폭력, 지능범죄, 강간, 추행, 살인 등에 이르기까지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는 달리 소년범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왔다. 특히 지난 1953년 도입된 ‘촉법소년’제도는 70년 동안 단 한번도 손질된 적이 없는 가운데 한 해에만 촉법소년 범죄가 1만 여건에 육박하고 성범죄는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 나오게 되자, 상황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나아가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가 그러하듯이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해당 범죄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한편, 소년범죄의 내용이 성인범죄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들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적정한 처벌이 따르지 않다 보니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는커녕 재범의 위험성까지 증대시키고 있다. 이 또한 비단 형사책임연령 내지 형사제재만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기존의 소년사법절차에 마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접한 후 단순히 감정적이고 근시안적으로만 해결책을 모색하다보면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죄형법정주의와 보충성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기존의 형사사법 전반에 걸쳐 심각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직접적인 손을 대기보다는 실제 운영 중인 소년사법 시스템이 원활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여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