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
Ⅲ. 체육시설업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범위
Ⅳ. 체육시설업에서의 자율규제 제언 :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 도입
Ⅴ. 결 론
[국문요지]
체육시설업과 같은 민간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비교하여 가격은 비싼 편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쾌적한 공간 및 시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그 이용률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률 보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법을 비롯한 개별 법률에서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여 체육시설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는 단순히 규제 완화나 규제 강화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의 흠결이 있다면 보완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할 수도 있다. 규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방적인 정부규제가 아닌 안전을 고려하되 체육시설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자율규제 도입이다.
체육시설업에 대한 자율규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사례로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제도는 체육시설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체육시설업에서 이러한 자율규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경우, 체육시설업 관련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는 체육시설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규제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