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반려동물의 모빌리티
Ⅲ. 외국의 반려동물 관련 법제와 대중교통 이용 현황
Ⅳ.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 결론에 갈음하여
[국문요지]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과의 동반 생활은 이미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존 어리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이론에 비추어 본다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모빌리티의 불평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의 하나로서 보편적 수혜가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이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해서는 주로 운송약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운송약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은 휴대품에 준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대형견과 같은 반려동물은 대중교통 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반면, 독일, 스위스,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미 헌법과 법률을 통해 동물보호의 당위를 천명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가 제한적인 우리나라와 달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의 수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행 운송약관의 즉각적인 개정 및 폐기가 요청된다. 동물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법률 개정과 현행 관련법상 열거식으로 규정된 반려동물의 정의를 “반려”에 중점을 두어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려동물 전용칸 신설이나 제한적 탑승 허용시간 설정, 반려동물 승차요금 신설 등 비반려인과의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