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법정책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외부연구(이하 “연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외부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 연구를 위해 우리 학회에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우리 학회가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비중앙관리”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 및 연구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기관 및 계약당사자) ① 재무이사는 연구 감독기관이 된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연구책임자가 된다. 다만, 회장 명의로 계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조(연구비 관리원칙)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비는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수행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과제 신청
제6조(연구계획서 제출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및 계약체결 관계서류를 재무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또는 연구계약 체결 전에 연구계획, 실행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비의 관리
제7조(연구비의 회계) ① 연구비의 수입과 지출은 학회 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한다.
② 연구비의 회계관리는 연구책임자가 한다.
제8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가 확정되면 소정양식의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작성하여 재무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르고,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는 경우 소정양식의 연구과제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소정양식의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재무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여비의 지출증빙서는 여비를 지급받은 후에 제출할 수도 있다.
② 재무이사는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제10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학회가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인건비, 여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카드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로 집행할 수 있다.
③ 연구비의 집행 잔액 및 운영과정상 발생한 수입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한 학회 회계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제11조(연구비의 수령보고) 우리 학회 회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연구비는 우리 학회가 수령·관리하며, 우리 학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재무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장 간접비
제13조(간접비 징수)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일정비율을 간접비로 징수하되 연구비 중 현물과 위탁연구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연구비는 연구계약 시 승인된 금액에 한한다.
② 간접비의 징수요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가 고시하는 우리 학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징수요율 범위 내에서 최고율 징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연구 과제 : 연구비 총액의 10% 이상 징수. 다만,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이 따로 있고, 연구책임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최고율 징수
제14조(간접비의 회계) 간접비는 학회 회계로 하고 재무이사가 관리한다.
제15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며, 간접비의 사용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학회 운영비
2.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
3. 사업기구의 운영비 지원
4. 연구지원 시설의 경비 지원
5. 연구기금 조성
6. 연구개발능률성과급
7. 연구활동지원금
8. 기타 연구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16조(간접비의 집행)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②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용역에 대한 보상․장려금의 성격으로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 지급 평가는 연구책임자의 자체 평가에 의해 그 비율을 정한다.
제18조(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 ① 외부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지원한 연구수행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제20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 등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진실성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다.
부칙(2020.7.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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