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법정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하 “이 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지) 이 상은 법정책학 연구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정책학의 발전을 위하여 수여하는 취지가 있다.
제3조(명칭 및 종류)
① 이 상은 “우수학술상”(이하 “우수상”이라 한다) 및 “신진학술상”(이하 “신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다만, 그 재원을 출연하는 기금출연자의 명칭을 따서 “OO학술상”이라 부를 수 있다.
② 우수상은 신진연구자 이외의 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③ 신진상은 신진연구자 중 우수한 연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기금)
① 이 상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정책학회 기금으로 한다.
② 학회 회원 등은 한국법정책학회 기금과 별도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수상자격)
① 우수상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법과 정책연구에 논문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진상은 본 학회 회원이며 만 45세 이하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과 정책연구에 논문게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이 상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내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차기 회장이 지명하며,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장이 천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삭제
⑤ 심사위원장은 시상 전년도 12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⑥ 심사위원장이 유고나 사고시에는 심사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⑧ 심사위원의 임기는 매년 수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정됨으로써 종료한다.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⑨ 심사위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4.6.1. 개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① 우수상 및 신진상은 「법과 정책연구」 논문게재자 중에서 선정되며, 심사위원회는 수상자를 매년 2월 1일 전에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된 그 해의 「법과 정책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상논문을 선정한다. 다만, 박사학위논문 및 이를 수정・보완한 논문은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 중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④ 학술상 요건을 충족하는 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심사경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024.6.1. 개정>
제8조(시상 및 부상)
① 그 해의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으로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상금의 액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기금출연자가 있는 경우 기금출연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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