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4조와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A Study and Amendment Proposals on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314 and 316
1)강 태 성(Tae-Seong KANG)*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14조와 제316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14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법 제314조 제1항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1항의 내용은
물권에서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리고 그 제2항이 규정하는 “전세권의 목적”과 “전세권 전부의 소멸”
및 소멸되는 권능, 그리고 “소멸의 통고”를 자세하게 검토했다. 특히,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屋上屋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러한 검토를 거쳐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개정안 제314조 (전세물의 훼손으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전세물이 훼손
되어 그 전의 전세물 용도에 따른 용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남은
전세물에 대한 용익권능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전세물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2. 민법 제31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안
민법 제316조 제1항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먼저 전세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를 논한 후에, 原狀과 附屬을 논하고, 收去가 권리인가의 여부를 검
토하였다. 또한 민법 제316조 제1항 단서에 대한 검토에서는, 買受의 的確한 뜻
을 살피고, 이 단서와 민법 제285조 제2항을 비교하면서, 이 단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316조 제2항에 대한 검토에서는, 전세권자의 전세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수거권・
매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의 상호관계도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검토를 바탕
으로 하여,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민법 개정안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買受・賣渡權) ①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는, 전세권자는 부속한 물건을 수거하여 전세물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② 전세권자는 부속하게 할 권원에 기하여 부속한 물건을 수거할 수 있으나,
전세물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時價를 제공하여 이 부속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
를 표시하면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전세물소유자에게 제2항에서의 부속물을 時價로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토지전세권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
준용한다.
3. 강행규정이라고 明定할 필요성
민법 제316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이 片面的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明定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