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우자공제 제도에 관한 고찰 - 일하는 여성의 중립적 세제 및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Spouse Deduction System in Japan
- With focus on the neutral tax system for working women and
transferable allowances -
이 은 미(Eun-Mee LEE)*
일본에서는 최근에 배우자공제에 관한 세제개정을 통해서 배우자공제의 적용
조건을 변경하고 대상범위를 확대시켰다. 이번 세제개정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중립적 세제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 안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했다. 기대했던 것과 달리 2016년 개정은
소폭에 그쳤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배우자공제를 폐지하고 이전형기초공제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이다. 이번 배우자공제제도에 관한 검토는 인구감소, 가족형
태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소득격차의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서
소득세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배우자로서 여성과 일하는 여성에 대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일본의 배우자공제제도에 관한 최근 논의를 비교법적 검토수
단으로 가져왔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일본의 배우자공제 및 배
우자특별공제는 납세자가 소득을 벌어들임에 있어서 전업주부의 내조의 공을 세
법상 평가한 제도로서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에는 맞벌이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립적 세제를 위해서 전업주부의 귀속소득을 고려한 재검토작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배우자공제를 허용함에도 그 공제금액도 작아서인지
아니면 논의의 실익이 없어서인지 세제상 여성 및 배우자에 대한 자리매김이 그
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둘째, 일본에서는 배우자공제제도가 신설 당시와 달리 맞벌이가구가 전업주부
가구를 대신하여 주류가 되면서 일하는 방식과 가족형태를 둘러싼 사회변화를
반영한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득세제 전반에 관한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세제
상 인식은 출산 후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배우자공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인적공제・배우자공제 관하여 검토를 했다. 그 결과 인적공제를 폐지하
고 이전형기초공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입법례, 일본의 정
부세제조사회에서 제안한 5가지 선택방안 등이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인적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세기반을 확대하면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
득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한편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세금부담
경감효과를 크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수단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