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7 발행호수 제17권 제2호 저자 조원용
자료명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개요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A Contemplation on unlimited debate in the process of anti-terrorism law legislation

조 원 용(Won-Yong CHO)*


19대 국회기 말인 20162월 우리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국회법상 제도의 실현을 목도했다. ‘테러방지법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 토론은 191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과 언론은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미국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와 동일한 제도로 소개하거나 아예 무제한 토론이 아닌 필리버스터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우리의 무제한 토론은 다르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지만 우리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이라는 명문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관련 입법과정을 분석해 입법의 목적을 적실히 밝히고 그 입법목적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입법과정에서 실현된 무제한 토론을 헌법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방지법 관련 무제한토론은 의회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상정과 처리에 맞서 의회의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입법과정의 효율성이나 다수가 지배하고 의회 다수세력의 의도대로 의사가 결정되어 진다는 민주주의(demos+cracy)다수정’(majority-rule)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인정되는 이유는 대의제 의회의 숙의’(deliberation)의 강화를 위해서이다. 이것이 국회법상 인정되는 무제한 토론의 입법목적이고 더 나아가 무제한토론이 헌법학상 인정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이 소위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에 그친다면 오히려 무제한토론의 입법목적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19대 국회기 말 이루어진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수 십 시간 동안 서서 반대토론을 이어가는 소수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에 집중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당시 소수자들이 주장대로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한 테러방지법은 당시 소수자가 다수자가 된 후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단 한 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변두리 법이 되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소수자 보호의 목표는 소수의 선호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고 이를 통한 국회입법과정의 목표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어야 한다.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소수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일정의 방해가 아니라 소수자의 의견 개진을 통해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는 2012년에 무제한 토론이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만들었고 2016년에 처음으로 운영해봤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장점을 극대화 하여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이 아닌 생산적인 무제한 토론이 되도록 하는 반성적 성찰이다.


주제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 숙의민주주의, 선호의 변경, 본회의 수정안
다운로드

 03.조원용.pdf (422.4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60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32 2017 제17권 제3호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에 대한 법적 연구 -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을 중심으로 - 조현진 4637
31 2017 제17권 제3호 이사의 경영상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의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강동욱 4674
30 2017 제17권 제2호 법과정책연구 제17집 2호(통권46호) 한국법정책학회 8863
29 2017 제17권 제2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이상명 10132
28 2017 제17권 제2호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정병화 9124
27 2017 제17권 제2호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조원용 7758
26 2017 제17권 제2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소성규 8614
25 2017 제17권 제2호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김지석·김성록 8225
24 2017 제17권 제2호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박신욱 8334
23 2017 제17권 제2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박득배 7946
22 2017 제17권 제2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송호신 8651
21 2017 제17권 제2호 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정준우 7672
20 2017 제17권 제2호 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박창욱·윤창술 7500
19 2017 제17권 제2호 독일에서의 이익충돌과 경영판단의 법칙 이기욱 7470
18 2017 제17권 제2호 요양시설 입소자의 신체적 억제의 규범적 기준에 대한 연구동향과 방향성 김효정 7483
17 2017 제17권 제2호 갈등관리수단으로서 지원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제도 도입 사례 - 오영석 7407
16 2017 제17권 제1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법제의 개선 - 독일의 방송 분야 법들을 고찰하며 - 이부하 5482
15 2017 제17권 제1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이준서 5382
14 2017 제17권 제1호 어린이용품에서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규제에 관한 연구 윤진아 5448
13 2017 제17권 제1호 사이버상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독일의 입법동향과 시사점 성봉근 5451
12 2017 제17권 제1호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중계제도의 공법적 의의 - 개념상 문제제기와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계인국 5415
11 2017 제17권 제1호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선영화 강동욱 5451
10 2017 제17권 제1호 국가재정법상 형사법적 규율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이주희 5479
9 2017 제17권 제1호 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최성경 5380
8 2017 제17권 제1호 기업회생절차 상 부인권 운용에 대한 판례태도와 회생금융정책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 신창섭, 서인원 5364
7 2017 제17권 제1호 A Study on Promoting Mobile Accessibility Compliance to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Persons with Disability 이용직 5925
6 2017 제17권 제1호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이광진 5973
5 2017 제17권 제1호 민간부패의 개념과 가벌성 - 민간부패 처벌 법제의 정비를 위한 소고 - 안수길 589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