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몇 차례의 입법적 시도 끝에 최근 개정된 「에너지법」에서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실시 근거와 에너지 이용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을 둔 가구는 앞으로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복지에 관한 입법적 수요를 반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에너지 복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에너지 복지 법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실행 가능한 입법적 대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일찍부터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시도해 온 국가들 중 미국과 영국의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법제를 비교・검토하도록 한다. 두 국가는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찍부터 선도적인 입법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로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고, 영국은 2000년부터 입법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대응과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을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왔다.
현 시점에서 에너지 복지의 범위에는 단순히 경제적 상황이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기존의 관념 외에도 복지 일반과 에너지 복지 대상의 구분, 에너지 형평과 정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고려한 입법의 필요성, 에너지 복지사업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명확화, 에너지 복지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간접지원방식의 병행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