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임규정은 위임인의 사망이 위임계약종료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에 대하여, 독일민법의 규정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해석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임이 소멸한 이상, 수임인에게 응급처분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독일민법 제672조 제2문에 규정된 응급처분의무에 관한 논의를 참조하는 것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독일민법 제672조의 제2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는데, 응급처분의무에 있어서는 위임계약에서 확정된 내용이 두 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대로 의제되어 계속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Martinek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응급처분의무가 존속하는 시한적 요건에 관해서는 상속인이 사무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객관적 가능성’이 소멸시기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이 우리 민법의 해석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시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