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이종덕 |
자료명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
개요 |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lographic Will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Era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터치펜 등을 이용하여 자필로 작성한 유언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전통적인 아날로그 세계와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세계의 경계영역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들 중 하나이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면서도 사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행위의 해석은 유언자의 진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장 엄격한 방식강제를 규정한 유언에서의 방식흠결을 유언해석을 통해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국 자필증서에 관한 민법 제1066조,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요식성의 충족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자필의 전자문서로 작성된 유언과 관련하여 민법상 자필증서의 요건인 ①유언 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에 대한 자필성, ②문서성, ③날인이 문제되지만,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과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자필증서로서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에서 특별히 서면 또는 문서의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논문들에서도 디지털화된 전자적 형태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부정적인 입장들이 있다. 결국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된 자필유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저장된 경우에는 유언공증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법은 다양한 유언방식들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요건의 엄격성, 특히 자필증서유언은 다른 입법례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엄격성으로 인해서 진정한 유언자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의 흠결로 인해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판례에서 날인에 갈음한 무인을 인정하거나 주소가 봉투에 기재된 경우나 명백한 오기에 대한 정정 등에 대하여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자필유언에 대한 과도한 요식성을 완화시키는 개정작업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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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자필유언, 유언방식, 요식행위, 방식강제, 전자적 유언 |
다운로드 |
21.이종덕.pdf (353.4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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