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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문희태
자료명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개요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discussions and tasks for punishment of stalking behavior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Japan's “Stalker Regulation Act” and its main contents -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도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의 한 행위유형으로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성폭력의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행위는 개인의 자유 등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법상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1900년대 후반에 들어 독립적인 범죄유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외국에서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 상 중한 범죄로 나갈 위험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전자·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신상의 익명성 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스토킹 사례도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스토킹 행위의 수단·방법도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그 피해의 규모도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행위를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국회에서 스토킹 행위의 규제 및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함으로써 독립적 법률의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입법 후 약20년을 경과하고 있는 일본 ?스토커 규제법(スト?カ?規制法)?에서의 주요 스토킹 행위유형인 ‘따라다니는 등 행위’를 형사 처벌하게 된 입법경위와 개정과정을 소개함으로써 동 법률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을 조감하고, 특히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단에 대한 행위유형만을 설정하고 있는 동 법률이 명확성의 확보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이후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스토킹, 스토커, 스토킹 규제법, 따라다니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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