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하금석. 강동욱 |
자료명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
개요 |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Law on Detective
우리나라에서는 탐정 관련 법률이 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면서 탐정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20년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탐정의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탐정활동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1대 국회에 들어 탐정업에 관한 입법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미 탐정제도가 정착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제도와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탐정 관리 법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및 외국의 법제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탐정제도는 국가공인제도 보다는 탐정자격관리제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탐정업이 국내에서 하루속히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불법적인 탐정활동을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전문자격 영역과의 충돌을 방지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탐정업 부적격자들의 탐정업에로의 유입을 막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탐정업이 다른 전문영역의 직업군(변호사, 법무사 등)과 업무상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탐정업의 효율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탐정관련법률에서는 의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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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탐정, 민간조사, 탐정업법, 탐정자격관리제도, 탐정법률안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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