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최성환 |
자료명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
개요 |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The Significance and Legal Policy Suggestion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계획 하에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이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 논의는 배제와 독점의 관점이 아닌 병립과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현행 실정법 규정 및 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갖춘 종합행정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타 주체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령의 입법 촉구 및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의 법제화 작업,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무의 구분 설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인증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과 함께 별도의 전담 법인 신설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주민 인식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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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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