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윤진아 |
자료명 |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
개요 |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Zur Verbesserung des Pflegefachkr?ftesystems in Korea - unter Ber?cksichtigung des deutschen Pflegeberufegesetzes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밝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위해 수혜 대상과 본인부담 감면 대상을 확장하고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를 통해 보장성이 전체 노인인구의 7%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질 향상 및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이어갔다. 이렇게 장기요양인프라는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장기요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2018년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다 넓으며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도 우리보다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독일에서도 요양급여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처우에 관한 논의는 우리와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독일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요양인력양성에 관한 법’(Gesetz ?ber die Pflegeberufe)을 시행하고 있다. 줄여서 ‘요양직업법’(Pflegeberufegesetz ? PflBG)이라 하는 이 법은 ‘노인요양법’(Altenpflegegesetz)과 ‘의료요양법’(Krankenpflegegesetz)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노인요양과 의료요양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요양직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요양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급부를 제공하는 직종도 다양화함으로써 요양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급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종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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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독일 요양인력양성에 관한 법(요양직업법) |
다운로드 |
09.윤진아.pdf (372.9K)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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