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4호 |
저자 |
김형섭, 최정윤 |
자료명 |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개요 |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Eine Studie zu elektronischen Transaktionen auf Basis von Blockchain
최근 비대면 거래의 비약적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의 분야에서 안전성과 신뢰도는 갖추고도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이 없이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크나큰 비용절감과 함께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종래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자상거래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혁신적 동인(動因)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랜잭션으로 구현되는 블록체인상 거래는 시스템의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재화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또는 가치가 거래의 객체로 포섭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시대에 블록체인은 토큰을 통해 표창된 가치를 가지고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자거래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블록체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전자거래의 수단인 전자문서로서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에서 노드는 정보처리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노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공유된 정보로 이루어진 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볼 수 있어서 명시적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에서 (분산원장의) 기록에 관해서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문서의 수신인 특정과 같은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아울러 그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거래의 이용은 우선적으로 사적 거래관계에서 형식 및 절차적 개선과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획기적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 전자문서의 발급 및 활용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민원증명서의 발급이 분산원장에 기반한 전자파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문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에 기록된 정보가 직접 전송되고 이러한 문서제출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의 효율화 및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은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단인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이 삭제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 평가 및 인정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기초한 새로운 분산신원확인제도(DID)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의 폐지로 인한 변화를 통해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와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해지는 등 전자거래 전반이 활성화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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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블록체인, 전자거래, 전자문서, 전자금융거래, 전자어음거래, 전자서명, 신원확인 |
다운로드 |
07.김형섭,최정윤.pdf (336.2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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