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이경렬
자료명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개요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doctors' surgery and reasons and grounds for criminal legitimacy

의사의 수술행위는 현대의학의 다양한 치료방법 중에서 최선의 진료효과를 담보하는 신체침습적인 행위이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개선?회복을 목적하는 치료행위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재량성에 맡겨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나 그 환자의 생명이 있어야 즉, 살아서 생존해야 존중된다.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만을 이유로 쉽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면죄부를 부여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어디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도 좋으며, 포기될 수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 ‘업무로 인한 행위’로 판단하여 상해죄의 위법성을 조각시켜 왔으나, 대법원 92도2345 판결에서 환자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의 이행을 전제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조각을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체로 학계에서도 판례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평석과 달리 판례의 진의가 의사의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에 기한 환자의 수술동의로써 의료과실을 규명?판단하는 한 단계?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형법상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정당화근거를 (일반적으로 주장되듯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존입장과 같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에서 도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주제어 치료행위,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설명의무, 피해자의 승낙, 업무로 인한 행위, 민중의술인
다운로드

 01.이경렬.pdf (518.1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47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4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5627
4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5639
4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5547
4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5647
4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5397
4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5435
4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5787
4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5628
3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5570
3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5756
3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5494
3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5282
3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5542
3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5196
3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5188
3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6174
3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5820
3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5637
2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5588
2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5718
27 2020 제20권 제4호 치료행위의 헌법적 정당성과 위법성조각의 형법적 근거 이경렬 5453
26 2020 제20권 제3호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적 고찰-왓슨(Watson)을 중심으로- 선종수 5474
25 2020 제20권 제3호 대학 통일교육의 의미와 정책적 지향점 모춘흥, 김경식, 정병화 5621
24 2020 제20권 제3호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와 비밀 유지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 선지원 5785
23 2020 제20권 제3호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이진규, 변무웅 5658
22 2020 제20권 제3호 사회재난을 이유로 한 여행계약 해제 - 제1급감염병 유행 상황을 중심으로 - 최현태 5481
21 2020 제20권 제3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제한 김성필 5756
20 2020 제20권 제3호 주택임대차에서 수선?유지의무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 과제 유병수, 변창흠 550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