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20 |
발행호수 |
제20권 제3호 |
저자 |
이진규, 변무웅 |
자료명 |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
개요 |
재건축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론적 고찰과 판례 비판
Criticism of Judicial Decisions in Approval for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n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행정행위를 해석하는 법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에 속하는 관리처분계획 부분의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 본질상 행정법적 인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종전 재건축사업상 분쟁에 관한 판례의 지배적 논리는 강학상 인가 이론이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9년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대법원 판결(2008다60586, 2009두4845)은 기존 견해를 변경하였다. 즉 조합을 행정주체로, 조합이 행한 법률행위는 처분성을 갖춘 설권적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상 분쟁은 행정법원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시도와 판결은 지속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을 관통하고 있는 인가라는 행정작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의 결과이다.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진정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본질적 징표로 보충행위성, 완성행위성, 추인성, 법률행위로서의 사법행위, 먼저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인정, 인가 이전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법 상태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법적 성질의 고권작용(高權作用)’ 필요성 유무에 대한 구별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가의 본질과 그 내용을 파악하고, 행정법적 인가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한다. 또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소송을 대하는 기존 판례의 논리와 입장을 재검토한다. 두 가지 검토 과정을 통해 법원의 모호한 인가 논리를 비판한다. 또한 소의 이익 차원에서 분쟁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나아가 행정법학의 司法法學化를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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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관리처분계획, 강학상 인가, 설권적 처분, 판례 비판, 소의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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