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장한철 |
자료명 |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개요 |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the Permit of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장 한 철(Han-Chul CHANG)**
과거의 안락사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고통제거’와 연관되어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 내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강조되면서 안락사에 대한 관점이 존엄사의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 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다양한 부담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존엄사인 의사조력자살은 금지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필자는 자기결정권의 존중,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의 차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사회적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이제는 우리도 의사조력자살도 연명의료중단과 마찬가지로 입법적으로 허용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사회적 합의의 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입법적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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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중단, 자기결정권, 죽을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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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한철.pdf (383.7K)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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