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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3호 저자 노미리
자료명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개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An amendmen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nd Future Task
노 미 리(Mie-Ree NOH)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이 도입된 이후 종합부동산세제의 입법과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8년 7월 30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세율의 인상,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에
는 85%, 2020년에는 90%로 매년 5%씩 단계별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
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세율의 인상 폭은 다
르나 주택, 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는 종합부동산
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자이나, 개정안
에서는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분납기간도 현재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인데 분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다. 종합부동산세가 계
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분납대상자 및 분납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구조 및 법적 성격, 종합부동산세제의 변천과
2019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 종합부동산세제를 둘러싼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루었다. 향후 과제로는 거래세 인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
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향후 세법
개정안에 위 논의가 반영되어 종합부동산세제가 입법취지에 맞는 정책세제가 되
길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수익세, 거래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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