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4호 저자 조상명
자료명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amp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Focused on the provisions in the case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statistical purpose -
조 상 명(Sang-Myeong CHO)*


공공의 안전과 안녕,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적용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적용예외의 대상과 조건, 범위 등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각국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보호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보호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보호법 정비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외국의 입법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적용제외의 사유로 순수한 사적(私的)활동 또는 가사(家事)활동, 종교와 언론, 학문이나 국가안보 등이 공통적 사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에 이 법률 제3장에서 제7장까지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를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제2항과 제3항은 일부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적용배제 대상과 그 범위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 배제와 일부배제 대상의 구분이 법체계상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예외규정과 관련하여,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적통계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법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EU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목적 처리의 경우에도 일반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법의 일부 적용예외는 허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보호법 제 58조(제1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국제적 통용성(inter-operability)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통계목적처리의 보호법 적용제외 규정(제 58조 제1항 제1호)의 정비방안으로는, 통계법상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법 제6장과 제7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제3장에서 제5장까지의 적용 배제는 통계의 공공성 및 통계작성상 개인정보의 이용 필요성을 감안하여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지능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연구 등 학문연구와 역사적 기술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보호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법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확보될 것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통계법에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별 자료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계법이 국제 규범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개인정보보호, 통계목적처리, 안전조치, GDPR, 통계법제58조
다운로드

 06.조상명.pdf (366.0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5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2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5805
51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5555
50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5995
49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5728
48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5795
47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5557
46 2018 제18권 제4호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5490
45 2018 제18권 제4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5558
44 2018 제18권 제4호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5642
43 2018 제18권 제4호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 5723
42 2018 제18권 제4호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윤진아 5563
41 2018 제18권 제4호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 김영화 5686
40 2018 제18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심영규 5620
39 2018 제18권 제4호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최현태 5556
38 2018 제18권 제4호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조원용 5615
37 2018 제18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욱,윤창술 5387
36 2018 제18권 제4호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손연우 5467
35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5623
34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5687
33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5658
32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5733
31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5743
30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5501
29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5632
28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5567
27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5641
26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7352
25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750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