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4호 |
저자 |
김상태, 최현태 |
자료명 |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개요 |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Noise Damages in a Japan
김 상 태(Sang-Tae KIM)**ㆍ최 현 태(Hyun-Tae CHOI)***
최근 삶의 질과 권리향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의 증대로 인한 환경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환경피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 소음분야 분쟁의 대부분은 도심지의 아파트 건설공사나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호소들이다. 소음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ㆍ공장소음ㆍ비행장소음ㆍ층간소음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등 소음원이 다양화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이 늘어난 것도 바로 그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피해의 속성으로 인해 소음피해에 대한 구제수단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음피해는 사업 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상의 영향이 사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장기간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 또는 소멸 등으로 피해발생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또한 당시의 피해현상에 대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피해의 속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건설공사에 의한 소음ㆍ공장소음ㆍ비행장소음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만 수인한도ㆍ인과관계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후, 실제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소음 규제 법제와 판례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주제어 |
환경분쟁, 소음, 교통소음, 건설소음, 공장소음, 비행장소음, 수인한도,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
다운로드 |
14.김상태, 최현태.pdf (428.6K)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