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일반은행과 달리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 방식을 택하면서 기존의 일반 시중은행들이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금융기관으로 2017년 이후 인정되었다. 낮은 대출이자, 높은 예금금리, 저렴한 수수료와 같은 가격경쟁력과 거래의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부터 선풍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았던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는 곧 자본금확충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투자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행 은행법상 여러 가지 제약 중 특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의 원칙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확충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그 해결책으로 국회에서는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법은 비금융주력자(이른바 산업자본)가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자본금을 유치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동법은 이와 동시에 금산분리를 완화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문제점에 대비해서 대주주나 재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 및 금지하는 규정, 대주주에 대한 편법적 신용공여나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원천봉쇄하는 규정 등도 아울러 규정하였다.
은행법이 금산분리의 원칙을 인정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나누고 서로 유기적인 투자를 차단했던 것은 재벌인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으로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동법은 이러한 금산분리에 대한 예외로서 산업자본이 은행에 자본을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라는 규제방식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서 금산결합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일환으로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철폐하고, 금산분리에 관한 현행 금융관련법들의 중복적인 규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에 투자가 가능한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차 금산분리의 완화 내지 금산결합의 허용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