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은 물품관리의 총괄기관으로써 물품관리감사, 재물조사, 물품수급계획, 불용품 처분 등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품관리 업무 개선에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의 물품에 대해 서류 등을 중심으로한 수작업 물품관리 행하였던 조달청은 2009년부터 국가의 전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RFID(전파식별표지)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도 RFID시스템을 이용한 물품관리가 확산이 되고 있고, 현재 국가의 물품에 대한 취득과 관리는 국가 물품관리 시스템인 RFID물품관리시스템과 예산결산시스템인 dBrian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라장터 등 각종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조달청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물품관리자가 당해 물품을 당해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한 이후, RFID tag 등의 부착작업 등을 실재로 하지 않고 그 RFID tag를 순서대로 별도로 보관하면서 인식기를 통해 관리하는 등의 파행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시스템적으로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으나, 물품관리를 하는 체계가 물품관리관만이 알 수 있거나 그들조차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규정들이 있어, 여전히 국가의 물품관리 업무는 난이하고,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실정은 여전하다.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입법예고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칙을 통한 변화에 대한 대처가 행정규칙은 만능주의라는 문제점은 추후의 연구로 미루고, 본 논문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변화에 대처한 각 행정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체계가 복잡한 구조를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로 그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 점을 말하고자 한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물품의 관리에 대한 완벽함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취득과 관리 등에 대한 혼돈을 상쇄하는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로써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단순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보다는 유관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바탕으로 한 물품관리법 체계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