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3호 |
저자 |
이상명 |
자료명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개요 |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Safety from danger of living chemical products 이 상 명(Sang-Myeong LEE) 화학물질은 피부나 입, 눈, 코 등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내분비계, 생식 계, 호흡기계 등에 많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화학물질에 지속적 으로 노출될 경우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산모는 선천적 기형, 저체중, 조산 같은 문제까지 겪을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시민에게 준 악영향은 무엇보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을 사회 각 분야가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과 정부 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커졌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 해 2011년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는 ‘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2018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 보제공, 생활화학제품의 ‘허용기준’ 내지 ‘안전기준’ 등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드 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살펴보고, 이 를 토대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그리하여 생활화학제품 중독센터 설립,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의 권리와 소비자 권리와의 조화, 성분등록제 및 전성분 표시제 확대, 집단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헌법상 안전권의 명문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기업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의 의식변화가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 가는 안전을 위한 법제도와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광고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며, 시민은 꼭 필요한 만큼의 생활화학제품을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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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생활화학제품, 가습기 살균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상 안전권, 집단소송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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