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Étude sur la prévention des infections nosocomiales en matière de droit public
- En analysant l’exemplaire frnaçais -
김 지 영(Ji-Young KIM)
최근 병원 내에서 발생한 감염 사고가 점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병
원내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원내 감염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 방
문한 의료기관에서 이환된 감염으로, 병원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의 입장
에서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 이상의 환자에게서 병원내 감염이 나타나고,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10%는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즉 병원내
감염은 일부 제한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기
술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와 결합하여 심각한 공공 보건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규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병원내 감염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경영상의
곤란함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프랑스와 달리, 병원
내 감염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민사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어서, 병원내
감염에 이환된 환자의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원내 감염의 경우에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면, 발생빈
도를 현격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병원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국가가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확립된, 병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결과채무로서의 안전성 의무”를 입법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비교법적으
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병원내 감염이 가지는 특수성, 즉
전문성, 밀실성, 재량성에 비추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적
연대(solidarité nationale)”에 기초한 피해의 구제를 체계화 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책임법제와 피해구제를 이분화 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나라 관련 판례와 법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