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3호 |
저자 |
김형만 |
자료명 |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
개요 |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Changes in Japan’s Legislation in Criminal Prosecution Law and Investigation Structure 김 형 만(Hyung-Man KIM) 우리나라의 수사권 조정은 김대중정부로부터 시도되었으나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6월 문재인정부는 형사소송법제정 후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의 상호균형과 견제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합의문을 발표하여 국회의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그 제도는 우리나라 그것과도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 라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전후 일찍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 정문제를 해결한 일본의 논의사항을 형사소송법제의 수사구조에 따라 파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형사소송의 특징적 현상을 고착화한 전전의 형사소송법의 운용은 수사절차에 편중된 「규문 주의적 검찰관사법」으로 그 중심에는 수사의 주자재이며 공소권을 독점하는 검 찰관료가 지배하고 있었다. 전후 이러한 형사사법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하여 점 령군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정책의 하나로 형사소송법을 헌법화・영미화하였지만 실무는 여전히 전전과 같은 대륙법계의 운영에 영미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지금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점령군사령부의 수사기관에 대한 형사개혁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검찰과 경찰 사이의 민주적 원리에 의한 권한배분, 둘째, 수사절차상 인권보장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셋째, 일반시민의 참여에 의한 수사 기관의 권한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되어 경찰을 제1차적 책임자로 하고 검찰은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2차적 수사를 하도록 하여 양자를 수사에 관하여 협 력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것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실력을 부여받아 경찰은 인권유린의 방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 사기관의 민주적 관리를 위하여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원회제도와 공 안위원회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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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수사권조정, 규문주의적 검찰관 사법, 수사절차의 편중, 수사구조,형사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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