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8 발행호수 제18권 제3호 저자 윤익준
자료명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개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A Legal Issues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Zoonoses
-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to the Management of Zoonoses in
MERS cases -
윤 익 준(Ick-June YOON)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
부는 각각의 감염병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에 해당
하는 질병을, 환경부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수공통감염
병에 해당되는 질병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반려동물 관련 인수공통감염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
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각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 발생 시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당시 문제점을 상당수 반영
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번하게 발생가능한 신종 인수공통감염
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배려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한 대
비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률은 가축, 야생동물에서 법적으로
지정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각 부처 상호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보
강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에서 발생하는 사람 질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
를 공유, 철저한 검역을 통한 국외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제보건기구와 정보 교환 및 공조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수공통감
염병 발생을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끝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는 각 부처에서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관련 전체 부서를 총괄 할 수 있는 부서
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정보 공유 시스
템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어 인수공통감염병, 사전배려원칙, 컨트롤타워, 메르스, 야생동물질병
다운로드

 04.윤익준.pdf (349.5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52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52 2018 제18권 제4호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선영화,강동욱 5806
51 2018 제18권 제4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과 대학의 자율성 이상명 5555
50 2018 제18권 제4호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장한철 5996
49 2018 제18권 제4호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 일본을 중심으로 - 백윤철,황흥익 5728
48 2018 제18권 제4호 국적법상 국적이탈 제한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 - 김종세 5795
47 2018 제18권 제4호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배제사유에 관한 연구 - “통계목적 개인정보처리의 적용제외 관련규정(58조 제1항 제1호)… 조상명 5557
46 2018 제18권 제4호 국제경찰인권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경찰의 본령과 그 실천에 대한 연구 한희원 5490
45 2018 제18권 제4호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중심으로 - 한성훈 5559
44 2018 제18권 제4호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5642
43 2018 제18권 제4호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by Neglect and Destruction - 태만과 파괴에 의한 분권화의 위험 - 에린 머피 5724
42 2018 제18권 제4호 독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제 고찰 윤진아 5563
41 2018 제18권 제4호 응급구조사의 법적지위 박창석, 김영화 5687
40 2018 제18권 제4호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하구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법제도 정비를 … 심영규 5620
39 2018 제18권 제4호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김상태, 최현태 5557
38 2018 제18권 제4호 헌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대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조원용 5615
37 2018 제18권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 박창욱,윤창술 5387
36 2018 제18권 제4호 국가 재산의 관리 체계화에 대한 연구 –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의 검토를 중심으… 손연우 5467
35 2018 제18권 제3호 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이상명 5624
34 2018 제18권 제3호 병원내 감염 대응을 위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영 5688
33 2018 제18권 제3호 일본의 형사소송법제와 수사구조의 변천 김형만 5659
32 2018 제18권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 문제 - 메르스 사례로 본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의 한계와 대안 - 윤익준 5734
31 2018 제18권 제3호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 윤덕근,이동주 5744
30 2018 제18권 제3호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관한 법적 소고 - 대법원 2018.7.11. 선고 2016두46458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진 5501
29 2018 제18권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향후 과제 노미리 5632
28 2018 제18권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노동영 5567
27 2018 제18권 제3호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 이상만 5641
26 2018 제18권 제2호 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정문식 7352
25 2018 제18권 제2호 공공조달법에서 국방 및 안보 관련 규정의 특수성 선지원 750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