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의 법적성질 및 재지정의
보호이익에 대한 검토
- 공모제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in 「Designation」 and on the Protection
Benefit in Re-designation of Wholesale Market Corporation
- Focusing on a System of 「Designation」 in Light of the Law on
Agricultural & Fishery Marketing and Price Stability Seen through a
Case of Carrying Forward the Public Subscription System -
이 상 만(Sang-Man LEE)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정적인 농수산물의
유통을 책임지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
하였다.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안에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는 출
하자 및 출하자 단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중도매인, 출하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수탁을 받아 대형유
통업체・소매상인・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시장도매법인이 있고, 이들에 의해 농
수산물 도매시장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통구조의 근거 법률인 「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962호)」은 1977. 7. 1. 제정・시행
된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의 발전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
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의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등 산지에서 소
비지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다양한 유통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산지의 생산자들이 조직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등장하는
등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주체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고, 산지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도매시장 개설자에 의해 지정된 소
수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발전
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제를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일도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유지하고,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발전시키기 위반 방안으로 과연 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지 않고 신규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공모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인지에 대
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나아가 다른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관련 법률
과 시행령, 시행규칙, 도매시장이 개설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변천과정을 검토하는 등의 법사학적 방법과 법과 사회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법사회학적 방법, 기존 저서나 논문, 판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조사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