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 감시조치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법경찰청법(BKAG) 결정을 중심으로 -
Verfassungsrechtliche Maßstäbe für die staatliche terrorabwehrende
Überwachungsmaßnahme
1)정 문 식(Mun-Sik JEONG)** ***
테러방지 목적으로 감시조치와 감청 및 온라인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사법경찰청에게 인정한 연방사법경찰청법(BKAG)은 2016년 4월 2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독일연
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한편으로는 테러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에 따라 쉽게 제한될 수 있는 개인의 사
생활, 통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주거의 불가침 등의 사익 간, 즉 전통적인 안
전 대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결정은 상세한 헌법
적 기준제시로 인하여 독일 안전(안보)법 분야의 교과서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의 테러방지를 위한 감시조치의 기본권 제한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연방헌
법재판소는 감시조치의 근거조항에 대해서 엄격한 명확성 원칙을 요구했다. 얼
마나 엄격한지는 감시조치의 기본권제한 정도와 방식 등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지만, 비례원칙 상 특히 법익의 균형성(적절성) 심사를 통해 이를 판단하였다.
감시조치로 인하여 사생활이 제한되더라도 그 핵심영역은 인간존엄 때문에
침해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정보수집 시 배제되어야 하고, 핵심영역 정보가 수
집되더라도 일정한 독립기관을 통해 분류되어 삭제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감시
조치의 비밀성과 권리구제보호의 흠결성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적 측
면의 제도들, 예컨대 법관의 재판(명령)에 따른 감시조치의 실시(법관유보원칙),
독립된 외부기관에 의한 감독, 감시대상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보장과 감시조치
결과에 대한 의회 또는 여론에 공개, 수집정보의 삭제의무와 삭제조치의 기록보관
(조서작성)의무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수집된 정보의 본래 목적 외 이용과 국내외 다른 국가기관에 수집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보
수집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목적구속의 원칙) 수집정보의
그 밖에 사용은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할 때 허용된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사용할 때에도 소위 “가설적 정보수집”원칙에 따라 즉, 변경된
목적 하에서 새롭게 정보를 수집할 때에도 그와 유사한 정도의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통해서 정보수집이 허용되는지 판단하여, 변경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목적변경의 원칙). 특히 국외 국가기관에 수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사
한 목적을 위하여 당해 정보수령국가가 법치국가원칙에 따라 정보활용 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은 문면상 자유를 조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이나,
테러위험이 증가한 시대 자유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자유와 안전 간에 완전
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자유보장적인 헌법
심사기준을 통해 우리 테러관련 법률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