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3 |
발행호수 |
제13집 제4호 |
저자 |
손영화ㆍ이호용 |
자료명 |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개요 |
≪국문요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 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강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우려, 책 임의식 보다는 현실을 즐기려는 신세대적인 사회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된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통일을 들 수 있다. 전쟁이 아닌 대 화와 타협에 의하여 그리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통일 재원의 마련문제가 있다. 통일재원 즉, 통일비용은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나 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과 유사하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 이 통일 당시 지출하였던 통일비용(약 2조 유로)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독일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될 것으 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일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 가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취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을 지원함으로써 통 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남부협력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 사회문화 지원, 남북이산가족교류 지원 및 남 북경제협력 지원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세정책을 통한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 접세 부과방식보다는 직접세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세제 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 세, 증여세에 일정한 통일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독일의 통일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예산절감을 함 으로써 통일재원을 마련한 예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 하며 통일재원의 비축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채발행 및 국유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의 조달목적으로 활 용하기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 대 한 부담감의 이전을 가져옴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헐값 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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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통일재원, 독일통일, 통일비용, 경제통합, 정치통합, 독일통일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채발행, 국유재산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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