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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3 발행호수 제13집 제4호 저자 손영화ㆍ이호용
자료명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독일 통일재원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개요
≪국문요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오늘날 한반도의 통
일은 통일 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대외적인 강대국 요인 외에도 우리사회
내부적으로 통일비용에 따른 경제적 요인의 강조,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우려, 책
임의식  보다는  현실을  즐기려는  신세대적인  사회현상  등의  요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반드시  이
루어져야  하고  그것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분단된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독일통일을 들 수 있다. 전쟁이 아닌 대
화와 타협에 의하여 그리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통
일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통일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로서 이른바 통일
재원의 마련문제가 있다. 통일재원 즉, 통일비용은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나
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과 유사하게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독일
이  통일  당시  지출하였던  통일비용(약  2조  유로)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독일에 비해 더 큰 경제적 충격을 겪게 될 것으
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일재원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련해 놓을 필요
가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취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동독을 지원함으로써 통
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남부협력기금
등을 잘 활용하여 인도적인 지원, 사회문화 지원, 남북이산가족교류 지원 및 남
북경제협력 지원 등을 적절히 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동질성 회복 및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세정책을 통한 통일비용의 조달과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
접세  부과방식보다는 직접세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세제
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겠지만,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
세, 증여세에 일정한 통일세를 부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독일의  통일비용  마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앞장서서  예산절감을  함
으로써 통일재원을 마련한 예를 알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최소한의 예산을 절감
하며  통일재원의  비축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국채발행 및 국유재산 매각 등의 경우에는 통일비용의 조달목적으로 활
용하기에는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채발행은 미래세대에 대
한 부담감의 이전을 가져옴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헐값
의 매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은 자제하고, 국유재산의 매각은
가급적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통일재원, 독일통일, 통일비용, 경제통합, 정치통합, 독일통일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국채발행, 국유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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