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대학이 개입된 지식재산 소송은 더 이상 생소한 일이 아니다. 대다수는 특허발
명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많은 경우에 대학에 소속한 연구자와 대학 간의 갈
등이 표출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연구 및 기술 혁신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되어, 본 논문에서는 대학이 개입된 지식
재산 소송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학생 및 교수발명의 소유권 귀속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그 결과를 판가름하게 만들었던 발명권, 그리고 특허발명
의 권리이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고, 대학연
구자 입장에서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는데 갖게 될 어려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먼저 발명권의 요건은 최소 한 청구항 이상의 착상에 기여한 자연인으로, 착상
이란 발명자의 마음에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에 대한 확실하고 영구적인 아
이디어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공동 발명자가 되기 위하여도 최소 하나 이상
의 청구항의 착상을 위해 발명적 기여, 즉 발명 당시 해당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이나 기술보다 진보된 수준의 기여를 해야 한다. 특허 출원시
에 모든 공동 발명자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향후 특허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한 반면, 연구자들이 특허 출원시 정확하게 발명자 기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연구자가 발명을 정의하는 착상의 개념
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누가 발명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
고, 현행 특허 출원 과정 중 출원자의 정확한 발명자 기재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
이나 이해로 인한 실수를 교정 받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
시 누락되거나 올바르지 않은 발명자 기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르는 문제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 법원에서 누락된 공동 발명자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누락된 발명자가 청
구항의 착상에 기여하였다는 것과 그런 주장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특허의 소유권자이므로
공동 발명자들은 같이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동일하게 각기 온전한 권
리를 갖게 된다. 발명자는 자신의 특허 소유권을 양도와 실시권허락을 통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고용계약, 고용주의 실시권, 그리고 연구비수혜 등
과 관련된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자는 관련된
법규제적인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과정이나 연구윤리과정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한 원칙들을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