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지≫
국제거래에서의 부패행위, 특히 한 국가의 기업이 다른 국가의 공무원에게 뇌
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한다. 국제거래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부패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
이 확산되어 이러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워터
게이트사건 이후 미국은 미국인 및 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뇌물행위 등 해외부
패관행을 규제하기 위하여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i)미국내 상장 또는 등록된 기업, 미국
기업, 미국 시민, 또는 미국내 체류중인 자가, (ii)외국의 공무원 등을 상대로,
(iii)금전이나 금품의 제공이 외국의 공무원의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
나 또는 뇌물제공자의 사업을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향력 행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만한
이유가 있고, (iv)금전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제공을
허락한 경우, 동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FCPA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
업, 해외 기업의 미국내 자회사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자
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법을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간 기업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또한 이러한 기
업이 미국 혹은 제3국에서 투자관련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외국 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FCPA 적용가능성을 항상 염두해야 한다.
1998년 개정으로 FCPA는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고 관할권행사의 범위도 확대
되었기에 동 법 및 동 법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