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어서 명승은 1933년 8월 조선총독부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
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나, 그 지정은 광복 이
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1970년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처
음이었고, 1979년까지 단 7건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명승의 개념이 법률에 규
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념물의 한
종류로서 천연기념물과 사적의 주변풍경 자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 중 ‘사적’은 인간의 역사의 흔적이다. ‘천연기
념물’은 글자 그대로 인공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중에서 인
간이 기억하고 되새길 만한 것들이다. ‘명승’은 명승지의 준말로서 이름나고 빼
어난 지경을 말한다. 이들 특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제정 당
초부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함께 ‘기념물’의 범주에 두고 보호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풍경(지경) 자체가 목적인 명승은 사적과 천연기념물의 보존ㆍ관리
를 위한 주변 지역이나 주변 풍경으로 인식되어 그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명승 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 8월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지정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종전 사적으로
분류되었던 전설지ㆍ정원 등과 역사문화경관으로서 경작지ㆍ제방ㆍ포구 등을
새로이 명승의 지정대상에 포함시켰다. 더 나아가 2009년 12월에는 종전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ㆍ관리되어 오던 8건을 명승으로 재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러
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13년 7월 31일 현재, 총 104개의 명승이 지정ㆍ관
리되고 있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상의
명승 개념은 여전히 다른 기념물과의 차별성 내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
으며,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한 유산으로서의 명승은 다른 문화재와 달리
국민들이 대부분 문화관광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보존과 함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명승의 자원화와 그 활용의 활성화
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명승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명승 개념을 명확히
하여 다른 기념물과 차별화되는 명승 개념의 독자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를 통
한 새로운 명승자원의 확충과 명승자원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입법방
안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명
승을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그러나 명승은 ‘경치 좋은 곳’만이 대상은 아니다. 명승은 일반적으로
조망점에서 시각으로 관찰되는 ‘점’ 경관인 경승지에 조성된 자연환경이나 생활
모습의 장면 또는 자연적ㆍ인공적인 물체가 놓인 장이다. 그리고 명승은 어느
특수한 장소에서 표현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면 별서의 형
태이든 대ㆍ루ㆍ정과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과 같이 어느 곳이든지 있을 수 있
다. 더 나아가 산의 자태가 유현한 심산유곡의 경승지를 택하여 시나 서화를 남
기거나 그 속에서 여생을 즐기며 은둔하여 후학을 양성한 공간도 명승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명승의 정의는 ‘경치 좋은 곳’ 보다 종전의 ‘경승지’로 확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명승
정의를 “경승지로서 예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명승 지정기준 중 세부기준은 다소 성격이 중복된
명승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 역사문화적 가치에 따른 미시적 경관요소 보다는 거
시적 경관우세요소인 지형경관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좌우되는 문제점 등이 있
으며, 경승지에 해당하는 팔경의 경우에 “저명한 경관의 전망지점”과 “역사ㆍ문
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의 기준이 혼재되어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역사ㆍ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의 세부유형으로 제시된 명산, 협곡, 곶, 급
류, 심연, 폭포, 호소, 사구 등은 사실상 자연경관지의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역사ㆍ문화경관명승의 특성에 맞는 세부유형의 개발 및 새로운 명승자원의 유형
을 추가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평가기준 중 천연기념물의 ‘역
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은 명승의 ‘경관적 가치’ 및 사적의 ‘역
사적 가치’와 중복되어 그 구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의
평가기준은 ‘학술적 가치’만을 강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더 나아가 그 대
상 중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경관적 가치가 큰 것’도 제외하여 명승과의 중복
대상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2
조제1항제3호다목의 천연기념물 정의를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ㆍ광물ㆍ동굴
ㆍ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개정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