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행정작용의 목적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공공역무를 구별하면서 소개된다. 전자는 규정에 의해 본질적으로 질서유지를 보장하는 데 있다. 후자는 그 필요에 상응하는 公物의 管理를 충당하는 데 있다. 개요에서의 이러한 구별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구별은 미묘한 차이를 표현함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질서유지는 공물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고(예를 들어 도로의 조명이 안전에 기여한다), 공역무는 규칙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수집 규칙). 그 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의 사명은 그 자체로 공역무에 상응한다. 경찰은 하나의 공역무이다. 어느 정도로 행정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찰(§1)과 공역무(§2)를 차례로 고찰할 때 그 접점이 인식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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