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제정부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욱 법정책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저명하신 법정책학회 회원님을 모신 가운데, 「최근 입법의 동향과 합리적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법정책학회는 1990년 초반에 법정책학 연구를 위한 콜로퀴움을 모태로 출범한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법학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고, 특히 시대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책학회와 법제처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 역시 주요 기본법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가 이번 논의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하는 법치주의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희망의 새시대와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봅니다.
법제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자들의 경우, 최신의 법제와 정책이론을 조사 ㆍ연구하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세미나와 같은 관학 협동 네트워크는 학계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행정상의 실무경험과 접목시킬 수 있는 유용한 창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학 협동 네트워크가 보다 긴밀하게 구축된다면, 법제처는 학계의 풍부한 이론적 지식을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법제도 발전에 보다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번 공동세미나와 같은 관학 협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세미나에서의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