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윤진아
자료명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개요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Zur Verbesserung des Pflegefachkr?ftesystems in Korea - unter Ber?cksichtigung des deutschen Pflegeberufegesetzes

지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로써 노인장기요양을 안정화하려는 노력은 단기간 내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 밝힌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의 확대를 위해 수혜 대상과 본인부담 감면 대상을 확장하고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요양기관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이를 통해 보장성이 전체 노인인구의 7%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질 향상 및 재가급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들도 이어갔다. 이렇게 장기요양인프라는 양적으로는 확대되었으나 질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장기요양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사실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 종사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감안해 2018년에 발표된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의 적용범위는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다 넓으며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도 우리보다 다양하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독일에서도 요양급여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나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처우에 관한 논의는 우리와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독일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요양인력양성에 관한 법’(Gesetz ?ber die Pflegeberufe)을 시행하고 있다. 줄여서 ‘요양직업법’(Pflegeberufegesetz ? PflBG)이라 하는 이 법은 ‘노인요양법’(Altenpflegegesetz)과 ‘의료요양법’(Krankenpflegegesetz)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노인요양과 의료요양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요양직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요양업무를 직업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양급부를 제공하는 직종도 다양화함으로써 요양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급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종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요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독일 요양인력양성에 관한 법(요양직업법)
다운로드

 09.윤진아.pdf (372.9K) [2]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591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584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594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719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563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830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708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695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450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494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367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4507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353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4365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4632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524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4515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701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450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193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425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143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148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5036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671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4590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4473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456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