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4호 저자 김상중
자료명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개요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Einige Diskussionen ?ber die Voraussetzungen f?r die Deliktshaftung nach § 750 KBGB

본 연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750조의 성립요건을 둘러싼 몇몇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의 견해대립에서 따르거나 새롭게 해명한 바는 아래와 같다. [1] 위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견해가 영미법의 negligence 책임 등을 본받아 유책성 중심의 일원적 파악을 강조하면서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750조의 일반규정 아래에서 법질서가 보호해야 할 이익과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익의 침해 염려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경우를 객관적으로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요건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제750조의 위법성 판단은 행위불법론이 잘 밝혀주고 있듯이 타인의 권리·법익의 침해를 야기한 행위가 당해 상황에서 법규범이 행위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에 반하였는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3] 행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내용, ②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 ③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정도, ④ 사고방지의 비용과 피해자의 손해회피 가능성, 그리고 ⑤ 침해행위의 사회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행위불법론의 입장에 따르면 위법성과 유책성의 판단이 중복될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4] 본 연구에서는 위법성과 유책성 요건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원적 파악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과관계의 요건과 관련하여 [5]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배상범위)의 인과관계의 구분을 지지하는 최근의 입장과 달리 양 측면 모두 권리·법익의 침해 및 그로 인한 후속적 결과를 가해행위에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6]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역시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에 따르며, 그 과정에서는 ①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예측가능성, ② 침해된 규범의 보호목적, ③ 가해행위의 모습과 경위, ④ 침해된 법익의 내용과 손해의 크기 등을 고려하게 된다.
끝으로 주의의무의 설정기준과 인과관계의 판단요소를 한데 정리해 보면, 양 책임요건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서로 근접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의무와 인과관계의 요건 모두 민사책임법의 궁극적 과제, 즉 보호범위와 자유영역의 설정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정에서 비롯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판단요소의 본질적 동일함이 양 요건이 주되게 작동하는 상황까지 동일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위법성의 요건은 비록 중대한 가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 생활에서 필수적인 관계로 위험한 물건을 생산·유통하는 경우와 같이 가해결과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의 위반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서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인과관계는 사고발생에 관여한 여러 위법행위 중에서 위반된 의무의 내용과 결과발생에의 비중·개연성 등을 참작하여 책임귀속 여하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주제어 위법성, 유책성, 주의의무, 과실, 인과관계, 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책임충족의 인과관계
다운로드

 03.김상중.pdf (414.2K) [0]

 
 

연도선택:
   
자료등록 1,005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865 2021 제21권 제1호 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최 정 윤, 김 형 섭 3598
864 2021 제21권 제1호 ‘모든 국민’이라는 허구적 보편성: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 외국인 배제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비판 김 지 혜 3591
863 2021 제21권 제1호 근로관계에서 전자문서의 서면으로서의 효력 - 우리나라와 독일을 중심으로 - 김 기 선 3600
862 2021 제21권 제1호 평생교육의 내용과 평생교육법의 개선방안 이 부 하 3725
861 2021 제21권 제1호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노동복지 비교: 노동규정을 중심으로 이 철 수 3569
860 2021 제21권 제1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류 예 리 3839
859 2021 제21권 제1호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강 기 봉, 김 상 태 3713
858 2021 제21권 제1호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의 개념 - 대법원 2020.11.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 재 중, 이 훈 3699
857 2020 제20권 제4호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따른 유언방식에 대한 소고 -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자필유언을 중심으로 - 이종덕 4456
856 2020 제20권 제4호 남북경협의 활성화의 전제로써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신욱, 조재욱 4499
855 2020 제20권 제4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진, 김지석, 김성록 4371
854 2020 제20권 제4호 아동·노인 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을 통한 학대재발방지 실효성 제고 방안 제철웅, 장영인 4512
853 2020 제20권 제4호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4358
852 2020 제20권 제4호 국민참여재판의 13년의 성과와 향후 대책 - 배심원 평의와 평결을 중심으로 - 정배근 4369
851 2020 제20권 제4호 탐정업 관련 법률의 제정방향 하금석. 강동욱 4636
850 2020 제20권 제4호 스토킹 행위의 처벌을 위한 입법적 논의와 과제 - 일본의 ?스토커 규제법?의 제정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문희태 4528
849 2020 제20권 제4호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4519
848 2020 제20권 제4호 일본에서 사회수당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 백윤철, 이희수 4705
847 2020 제20권 제4호 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최성환 4456
846 2020 제20권 제4호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와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 공진성 4200
845 2020 제20권 제4호 우리나라 요양인력제도의 개선방안 - 독일의 ‘요양직업법’을 참고하여 - 윤진아 4427
844 2020 제20권 제4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관한 검토 - 국제기준을 중심으로 - 김종일 4147
843 2020 제20권 제4호 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김형섭, 최정윤 4151
842 2020 제20권 제4호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이세주 5040
841 2020 제20권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법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 조홍석 4674
840 2020 제20권 제4호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안의 검토 남복현 4595
839 2020 제20권 제4호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몇 가지 논의 김상중 4477
838 2020 제20권 제4호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표명환 457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