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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20 발행호수 제20권 제1호 저자 윤진아
자료명 독일 경찰제도의 현황과 당면문제
개요 ‘경찰’은 역사적으로 형성ㆍ발전된 개념이다. 독일어로 경찰을 뜻하는 단어인
‘Polizei’는 고대 그리스어 ‘politeia’에서 유래한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이상적인 상태, 국가ㆍ헌법, 국가활동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
오늘날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찰’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보통은 ‘형식적 의
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경찰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우리 경찰행정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독일
경찰제도의 특징은 연방과 주의 권한을 구분한다는 데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는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독일 경찰법제의 체계와 특징을 살
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제도
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려 한다.
연방의 경찰은 연방법에 의해 부여된 아주 특수한 개별임무만을 수행한다. 독
일 기본법에 따라 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의 사무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
법 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는
연방의 경찰관청이나 중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연방수사청
(Bundeskriminalamt), 연방경찰청(Bundespolizei),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r Verfassungsschutz) 등이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사무를 각주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16개의 주는 각각 독립된 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위
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또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공통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법과 경찰조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분산되어 있는 법률들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노
력이 요구되어 왔다. 연방과 연방주는 공동기구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고도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암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주의 관청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시스템을 사용했으며, 당시에 경찰은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망명신청자에 관한 정보에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여러 주에 걸쳐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통일적이지 못한 데이터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 등이 꼭 필요해
보인다.
주제어 경찰행정법,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경찰사무, 조정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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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독일_경찰제도의_현황과_당면문제.pdf (334.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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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2021 제21권 제4호 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Romaric GUEGUEN 2377
909 2021 제21권 제4호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 장 마리 퐁티에, 번역: 오승규 2445
908 2021 제21권 제4호 LA POLI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Jean-Marie PONTIER 2352
907 2021 제21권 제4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지광운 2292
906 2021 제21권 제4호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관한 소고 -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 박선아 2338
905 2021 제21권 제4호 보수계획의 승인과 이사의 의무 - 골드만삭스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천성권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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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2021 제21권 제4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특히 일본 경찰의 스토킹 사안에 대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 문희태 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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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2021 제21권 제4호 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김형섭 2391
899 2021 제21권 제4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법제의 대응방안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진단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의 변화 - 김정화 2433
898 2021 제21권 제4호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 김진곤 2319
897 2021 제21권 제4호 사면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와 개선방안 이상명 2512
896 2021 제21권 제3호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판기, 홍진희 2860
895 2021 제21권 제3호 일회용 마스크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정책 소고 김영국 2831
894 2021 제21권 제3호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통관련법제도의 개선 방안 송호신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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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2021 제21권 제3호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정보공유 운영의 개선과 탐정의 역할 이병훈, 강동욱 2874
891 2021 제21권 제3호 공공주택의 새로운 공급유형으로서 지분주택 연구 이진규 2800
890 2021 제21권 제3호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2939
889 2021 제21권 제3호 지능정보기술의 위험 통제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권은정 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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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2021 제21권 제2호 ‘동등한 참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병화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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