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검색

현실에 적응하는 실사구시의 법학,
다양한 분야 법전공자들의 학제적 연구

The Korean Association of Law and Politics

법과정책연구

출판년도 2019 발행호수 제19권 제2호 저자 이상명
자료명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개요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Review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electorate system-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medium electorate system -
이 상 명(Sang-Myeong LEE)**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 안처럼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정수 유지’를 기본으로 하되, 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고정하고,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연동률을 50%로 낮추는 여야 4당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져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 배분에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감정을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최대한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에 대한 기존의 장단점을 재검토하고,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선거구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과 각 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국민 요구)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3대1(225명 대 75명)로 정하고,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며(더불어민주당 요구),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요구),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합하여 한 지역구에서 1~3인을 선출(자유한국당 요구)하되 중선거구제의 경우 연기투표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다.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한다면 몇 가지 점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는 ‘석패율제’의 경우, 만약 중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의 연동 비율을 50%로 하는 이유가 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필요성이기도 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언론 등을 통해 자주 보도됐지만 명칭도 어려울 뿐더러 계산법이 복잡한 탓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없음을 이유로 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선거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그 나라의 정치풍토에 맞는 선거제도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외국의 사례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보다 비례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주제어 국회의원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기투표방식
다운로드

 01.이상명.pdf (341.4K) [1]

 
 

연도선택:
   
자료등록 51건
번호 년도 발행호수 제목 저자 조회수 첨부파일
23 2019 제19권 제3호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박조치의 법적 정당성 확보 필요성 박득배 4196
22 2019 제19권 제3호 입장권재판매 규제법제의 현황과 입법정책적 검토 최유,권채리,석호영 4301
21 2019 제19권 제3호 환경손해의 공․사법적 구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4250
20 2019 제19권 제2호 국회의원 선거구제에 대한 재검토 - 중선거구제의 도입 여부를 중심으로 - 이상명 5441
19 2019 제19권 제2호 공법 영역에서의 스마트컨트랙트 활용의 법적 문제 선지원,김경훈 5775
18 2019 제19권 제2호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김형섭 5394
17 2019 제19권 제2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제도 및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중심… 김병진,우인섭,김성록,김지석 5499
16 2019 제19권 제2호 동산담보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언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동산담보물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석 5147
15 2019 제19권 제2호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에 대한 자기결정 경험의 법정책적 함의 이용표 5195
14 2019 제19권 제2호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방안 - 일선경찰관의 관점에서 - 김한중,강동욱 5087
13 2019 제19권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최근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 -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심으로 - 김영국 5148
12 2019 제19권 제2호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5422
11 2019 제19권 제2호 단체손해보험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고찰 -단체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홍진희 5539
10 2019 제19권 제2호 외국에서의 인권침해와 강제송환금지원칙 손영화,박미숙 5365
9 2019 제19권 제1호 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4265
8 2019 제19권 제1호 「국가표준기본법」 상 국가표준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유희겸 4326
7 2019 제19권 제1호 행정질서벌의 체계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박효근 4402
6 2019 제19권 제1호 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명재진 4584
5 2019 제19권 제1호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김종세 4023
4 2019 제19권 제1호 중국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절차상 변호인 참여권 도입가능성 검토 김재중,왕람 4096
3 2019 제19권 제1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공개된 개인정보의영리목적 활용 김판기 4063
2 2019 제19권 제1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 위계찬 4086
1 2019 제19권 제1호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김성필 417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