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년도 |
2018 |
발행호수 |
제18권 제2호 |
저자 |
이부하 |
자료명 |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요 |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 Scrutiny Standards for Determining Equality Principles 1)이 부 하(Boo-Ha LEE)*
일반적 평등원칙의 1단계 검토에서는 먼저 비교대상의 설정이 필요하다. 비교 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교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교대상들은 본질 적 동일성을 지녀야 한다. 본질적 동일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람(人)들이나 인적 집단들 또는 상황들간 비교가능해야 한다. 비교집단이 본질 적으로 동일한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의거하여 판단되어진 다. 또한 비교대상 상호간 본질적 동일성이 존재하고, 특정한 공통의 징표를 가 지며, 공통의 ‘상위개념’하에 포섭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의 ‘상위개념’에 의해 ‘동등’하다고 평가되거나 ‘차별’이라고 평가되어진다. 법률상 관련된 사실관계들 은 법적 평가를 위해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지며, 상위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표지’에 근거하여 차별취급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 적 평등원칙의 2단계 검토에서는 차별취급의 경우 이를 다르게 취급하는데 정당 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즉, 법률에서 차별취급을 하는데 대한 헌법 적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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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
일반적 평등원칙, 평등권, 비교점, 비교대상, 차별취급, 자의금지원칙 |
다운로드 |
19.이부하(수정).pdf (315.9K)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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